
개인회생 탕감률 62.9%
광주 / 30대 / 급여소득자 / 약 47,000,000원 탕감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광주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고액의 위자료를 이체해준 내용이 있었으며
해당 위자료는 법적 근거가 없이 임의로 지급한 금액이고 해당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한 사건이였으나 위자료 부분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좋은 조건으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총 채무 약 7천 6백만원 중 4천 7백만원을 면제받아 총 탕감률 62.9%라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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