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
개인파산의 면책은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채무가 많은데 비해 경제적 여유나 여력이 없어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사람을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신청자의 재산을 모두 청산하여 채권자들에게 균등한 금액으로 나눠주고 채무를 정리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면책 후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상실하게 되고 채무자 공유정보에 신청인의 이름이 사라지게 되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면책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의해 개인파산 신청자가 채무금을 변제하기 위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대한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후 1개월 이내 개인파산신청자는 면책 신청을 할 수 있고,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채무를 탕감 받게 됩니다.
개인 파산은 채무가 최소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 현재 자신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분들
- 최저생계비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없는 분들
- 사업 계획이 없고 연령대가
비교적 높은 분들
개인파산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