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

개인파산의 면책은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채무가 많은데 비해 경제적 여유나 여력이 없어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사람을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신청자의 재산을 모두 청산하여 채권자들에게 균등한 금액으로 나눠주고 채무를 정리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면책 후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상실하게 되고 채무자 공유정보에 신청인의 이름이 사라지게 되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면책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의해 개인파산 신청자가 채무금을 변제하기 위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대한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후 1개월 이내 개인파산신청자는 면책 신청을 할 수 있고,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채무를 탕감 받게 됩니다.
개인 파산은 채무가 최소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 현재 자신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분들
  • 최저생계비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없는 분들
  • 사업 계획이 없고 연령대가
    비교적 높은 분들
개인파산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의 장점

  • 모든 채무가 탕감됩니다
  • 채권자의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 가족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용불량 정보가 삭제되고 금융거래도 가능해집니다

개인파산의 진행절차

  1. STEP 01
    파산·면책 신청
  2. STEP 02
    서면심사
    보정명령, 채무자 심문
  3. STEP 03
    예납명령
  4. STEP 04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5. STEP 05
    파산관재인 재산관리·조사
  6. STEP 06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 (면책심문기일)
  7. STEP 07
    파산채권조사
    파산재단 환가·배당
  8. STEP 08
    파산절차종결
  9. STEP 09
    면책결정·면책불허가결정

개인파산 신청서류

  • 명시된 서류는 모두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이외 상황에 따라 추가 요청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