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급여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추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급여는 그 제도의 취지가 최저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재원으로 쓰려는 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기초생활급여에서 생계비를 공제하면 월 변제금으로 사용할 금액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서 기초생활급여 및 그 외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월 가용소득으로 삼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