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이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채권자에게도 원리금 변제가 금지되어 채무자는 연체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후 인가결정이 있게 되면 담보권에 기한 경매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결국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주택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주거비 부담으로 변제수행이 쉽지 않게 되므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채무자의 주거안정과 효율적인 회생을 위하여 법원(현재 서울, 수원, 춘천, 청주, 창원 법원 등에서 실시)은 신용회복 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채무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절차 중 주택담보대출금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자만 갚고, 위 이자 변제액은 개인회생 생계비로 반영하며, 개인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는 나머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최대 35년 안에 상환하도록 하는 주택담보 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