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무상으로는 경제활동의 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대부분 배우자를 부양가족(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경제활동의 가능성이 없거나 제한적인 경우 에는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본인에 관련된 사정으로는 고령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 중인 경우, 여성이라면 임신과 출산 등이 있을 것이고, 본인 외적 사정으로는 다자녀를 둔 경우, 부모 또는 자녀의 질병·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재산상황, 질병·장애의 정도, 자녀의 육아기 여부 등을 참작하여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키거나 추가 생계비를 인정해주는 등으로 생계비 산정에서 고려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