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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기본 생계비 외에 주거비, 의료비 등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3-08-24 20:17:27

기본적으로 생계비는 매년 정부가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산정하여 2023년 기준 1인 1,246,735원, 2인 2,073,693원, 3인 2,660,890원, 4인 3,240,578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료가 많거나 지병이 있어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자녀로 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추가적으로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 생계비를 많이 인정할수록 채권자들은 손해를 보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변제율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소득의 수준, 신뢰성 및 안정성 그리고 변제수행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추가생계비를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