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당시 양육비 관계가 나타나는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재판서(판결, 조정조서 등)와 이혼 후 양육비가 지출된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여 관련 사실을 소명하면 양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부담자가 양육비부담조서에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여 오지 않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양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요청한 경우에는 양육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 인정되더라도 개인회생재단채권 으로 처리되어 회생위원의 관리하에 양육자에게 직접 양육비가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피양육자의 생계비를 넘는 과도한 양육비를 요청하는 경우 그것이 비록 양육비부담조서상의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추가생계비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육비채권은 우선채권이 아니고 비면책채권으로 채무자가 면책이 된 경우에도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어 불이익하지 않으며, 전 배우자도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이혼 당시와 달라진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의 사정은 개인회생절차에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