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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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개인회생 부양비 감액 대신 변제 기간 연장을 통한 채무 변제 계획안 개시 결정 사례
2024-12-17 10:54:00

개인회생 탕감률 68.5%

 

의정부 / 40대 / 급여소득자 / 약 56,009,005원 탕감

 

최근 약 2,500만 원의 채무를 배우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례에서,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부양하는 변제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부양비 감액을 권고하였으나, 감액 대신 변제 기간을 늘려 변제 수행 가능성을 높인 계획안으로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총 채무 약 8천2백만원 중 5천6백만원을 면제받아 총 탕감률 68.5%라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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