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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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이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채권자에게도 원리금 변제가 금지되어 채무자는 연체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후 인가결정이 있게 되면 담보권에 기한 경매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결국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주택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주거비 부담으로 변제수행이 쉽지 않게 되므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채무자의 주거안정과 효율적인 회생을 위하여 법원(현재 서울, 수원, 춘천, 청주, 창원 법원 등에서 실시)은 신용회복 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채무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절차 중 주택담보대출금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자만 갚고, 위 이자 변제액은 개인회생 생계비로 반영하며, 개인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는 나머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최대 35년 안에 상환하도록 하는 주택담보 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무상으로는 경제활동의 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대부분 배우자를 부양가족(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경제활동의 가능성이 없거나 제한적인 경우 에는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본인에 관련된 사정으로는 고령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 중인 경우, 여성이라면 임신과 출산 등이 있을 것이고, 본인 외적 사정으로는 다자녀를 둔 경우, 부모 또는 자녀의 질병·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재산상황, 질병·장애의 정도, 자녀의 육아기 여부 등을 참작하여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키거나 추가 생계비를 인정해주는 등으로 생계비 산정에서 고려해 줄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생계비는 매년 정부가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산정하여 2023년 기준 1인 1,246,735원, 2인 2,073,693원, 3인 2,660,890원, 4인 3,240,578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료가 많거나 지병이 있어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자녀로 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추가적으로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 생계비를 많이 인정할수록 채권자들은 손해를 보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변제율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소득의 수준, 신뢰성 및 안정성 그리고 변제수행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추가생계비를 정하게 됩니다.

  •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당시 양육비 관계가 나타나는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재판서(판결, 조정조서 등)와 이혼 후 양육비가 지출된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여 관련 사실을 소명하면 양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부담자가 양육비부담조서에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여 오지 않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양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요청한 경우에는 양육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 인정되더라도 개인회생재단채권 으로 처리되어 회생위원의 관리하에 양육자에게 직접 양육비가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피양육자의 생계비를 넘는 과도한 양육비를 요청하는 경우 그것이 비록 양육비부담조서상의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추가생계비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육비채권은 우선채권이 아니고 비면책채권으로 채무자가 면책이 된 경우에도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어 불이익하지 않으며, 전 배우자도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이혼 당시와 달라진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의 사정은 개인회생절차에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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