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상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에 비해 개인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등으로 최근 채무가 증가한 경우에도 적정 금액을 청산 가치에 반영(부정사용 금액을 계산평가액에 합산)한 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진행 중이던 개인파산절차는 중지되고,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된 파산절차는 실효되어 결국 개인회생절차만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법원에서 하는 채무조정절차로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감액될 수 있고 변제기간이 3년(최장 5년)으로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실무상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다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채무자가 개인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그에 대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워크아웃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채무자에 대하여도 개별적인 변제가 금지되므로, 결국 개인워크아웃절차의 수행은 중단되어 실효될 수밖에 없고 이후에는 개인회생절차만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자도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한 그것이 비록 임금이 아니더라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연금은 압류금지대상이기는 하나 채무자가 스스로 이를 변제재원으로 제공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이상 신청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노동이 가능한 연령이고 채무자의 경력이나 소득활동을 확인하여 과거 상당 기간 근로소득을 얻었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다른 사건들보다 심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급여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추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급여는 그 제도의 취지가 최저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재원으로 쓰려는 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기초생활급여에서 생계비를 공제하면 월 변제금으로 사용할 금액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서 기초생활급여 및 그 외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월 가용소득으로 삼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취업자라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부터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이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있다는 것이 소명된 경우 신청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최근 취업자는 현 직장에서 장래 계속 근무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객관적으로 누적된 소득자료가 부족하므로, 소득에 대한 진술서와 급여명세서 및 급여가 입금된 통장내역 등을 제출하여 변제수행 가능성과 현재 소득에 대하여 명확하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또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이직하여 직전 직장보다 수입이 감소한 경우에는 향후 수입 상황에 대하여 법원은 신고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라면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든 개인이든 모두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가 가족, 친구, 동거인 등 밀접한 관계인 경우 허위로 채권을 만들거나 채권액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채권·채무원인증서, 원금·이자 입금통장내역을 제출하여 금전거래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채권자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사채업자의 경우 간혹 과도한 이자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사채업자의 대부업 등록여부에 따라 이자제한법(대부업 미등록시)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 등록시)의 시기별 각 최고이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 왔다면, 최고이율을 넘어서는 금액은 원금에 충당하여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별제권부 채권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질권이나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갖는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담보권을 실행하여 별도로 변제받을 수 있는데 이렇듯 담보권자가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회생법상 인정된 권리를 별제권이라 합니다.
별제권부 채권에 해당하면 별제권행사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은 변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담보권의 채권최고액과 피담보채권현재액 중 적은 금액은 채무자의 재산평가액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별제권부 채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세자금 명목 으로 대출을 받아 임대차보증금에 사용했거나 대출시 보증보험 또는 보증공사가 지급보증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이나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설정된 담보권에 대한 계약서 및 통지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있지만 개시결정 후에는 수정에 제한이 따릅니다.
개시결정 후 채권자목록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① 채무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② 변제 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 수정신청
③ 수정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
이때 법원은 해당 채권을 누락한 사유 및 뒤늦게 추가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된 채권액이 다액이고 채무자가 해당 채권을 악의로(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권자 목록 허위 작성을 이유로 개시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변제계획인가 후에는 누락된 채권을 추가할 수 없으므로 폐지신청 후 절차가 폐지되면 누락된 채권을 반영하여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실효시켜 그 행위에 의하여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복귀시키는 부인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직전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문제되지 않지만, 가족, 친인척, 지인 등 개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부인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데, 실무상 으로는 부인권 행사를 채무자에게 명하기보다 대상 행위에 따라 감소된 금액을 채무자의 재산에 합산하여 청산가치 증가에 따른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채무자도 부인권 행사로 인한 절차지연 없이 신속하게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채무자는 부동산을 처분한 이유 및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관련 금융자료를 첨부하여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변제금으로 사용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 발령한 중지명령은 집행절차 등이 현재의 상태에서 중단되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는 것이고, 금지명령은 새롭게 집행절차 등을 신청할 수 없게 하는 것이므로, 이들의 효력은 이미 집행된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중지를 명하더라도 채권자의 추심행위가 중지되는 것이지 압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어 압류적립금은 압류의 효력이 실효되는 인가시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압류로 적립된 금액이 상당한 경우 실무적으로는 압류적립금을 재산평가액에 합산하고 1회 변제일에 납입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조기에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변제받아 좋고, 채무자도 총 변제금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2회 변제일부터 월 변제금이 줄어들어 변제수행이 수월하게 되므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공탁금이 압류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