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강변호사는 SBS 모닝와이드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여,
동물보호법 위반에 관한 법률적인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출처 : https://programs.sbs.co.kr/culture/morningwide/main
이전글 박다솜 변호사, 이주민 가사사건 대응을 위한 법률교육 강의
다음글 안성훈 변호사, KBS1 라디오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