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필성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자격 등록하셨습니다.
위 사람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맹거래사 자격이 있는 자로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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