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철변호사는 SBS 모닝와이드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여,
'집인 줄 알고 샀는데 거주불가'에 관련해 법률적인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출처 : https://programs.sbs.co.kr/culture/morningwide/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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