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철 변호사는 SBS 모닝와이드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여,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재물손괴죄에 대해 법률적인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출처 : https://programs.sbs.co.kr/culture/morningwide/main
이전글 문필성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동물보호법 위반, 도박죄 관련 인터뷰
다음글 김낙의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아동학대 관련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