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뉴스_20160225]촉법소년, 우범소년, 소년범죄, 선도부 기소유예?보호처분 사유 있음을 입증해 법정형 피해야
오두근 변호사 는 “보호관찰소의 모의재판을 경험한 소년범들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 이상으로 반성하게 된다”면서 “이들은 스스로 깨닫고 뉘우쳤기 때문에 당연히 재범의 우려도 적고 진정한 의미의 교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헤럴드경제 뉴스 본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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