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 변제하고 관련 자료 전달했음에도 고소 이뤄지기도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횡령 또는 배임으로 고소를 한다는 통보를 받고 당황하여 찾아오는 의뢰인들이 많다”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지에 대해 상세한 상담과 조언을 받게 되면 의뢰인 스스로 안정을 찾게 되어 적절한 대응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본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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