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법률에 의하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액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신문 본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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