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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_20160408]9억 원 이상 금원 편취 혐의 특경법 위반자, 불기소 처분 받은 사연은?

  • 2016-04-12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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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변호사는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특히 보험설계사나 펀드매니저, 자산설계사, PB의 경우 금융사기나 투자사기 등으로 고소를 당할 경우 그 금원이 일반사기에 비해 크고, 죄가 인정될 경우 가중 처벌되기 때문에 고소 시점부터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리한 증거기록과 증언 등을 확보해야 무혐의나 무죄 또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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