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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근 변호사는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에 연루된 피의자가 홀로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한다면 수사기관이 의도한 대로 유도심문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성범죄 수사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이 아닌 피해자 진술이 우선 시 되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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