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_20160411]군인·공무원·교수·교사·학원강사 성범죄 피의자가 무혐의, 기소유예, 무죄 받아야 하는 이유
2016-04-12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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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형사변호사는 “성범죄자로 확정되면 벌금형 이상의 보안처분을 받더라도 20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10년 동안 여성, 아동, 청소년이 출입하는 모든 기관이나 회사에 대해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입사나 승진 시험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과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매우 곤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