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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근 변호사는 “사기,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 같은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면서 “수사의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각각의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등 발 빠른 대처를 해 재판 전 단계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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