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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_20160509]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헌 결정? 아직 개정된 것 아냐

  • 2016-05-10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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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의 변호사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기에 앞서, 그 대상자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존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기간의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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