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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근 변호사는 "국민적 여론이 성매매,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역시 무관용 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면서 "물론 성매매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지만 채팅 어플, 문자, 통화 등의 연락으로 너무 쉽게 성매매 할 수 있는 환경과 구조로 인해 순간 판단의 실수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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