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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_20160527] 지하철 성추행범 낙인찍히면 벌금형 이상 처벌

  • 2016-05-30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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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의도성의 유무가 범죄 성립의 관건이 된다”면서 “문제는 신고에 의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칫 억울하게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그와 동시에 보안처분이 내려져 향후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데 있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지하철과 같은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타인에게 성적 신체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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