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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6.07.06.] 성범죄 사건, 적극적인 제지가 없었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 못 해

  • 2016-07-08 14:25:00

 

 

법무법인 법승 소속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피의자의 추행으로 인하여 압박감이나 두려움을 느꼈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면서 “만약 휴가지에서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어 피해자가 적극적인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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