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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6.07.08] 여름휴가지에서 발생되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 2016-07-13 11:26:00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는 “여름경찰관서가 운영 되면서 여성들이 과거에 비해 안심하고 피서를 즐길 수 있게 된데 반해 남성들의 경우 사소한 오해만으로도 성범죄자라는 의심을 받을 위험을 가진 채 휴가를 보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낙의 변호사는 “피서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 중 하나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바닷가의 풍경이나 일행들의 사진을 촬영하다가 의도치 않게 카메라 앵글에 여성의 신체부위가 담기면서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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