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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16.07.26] 부동산 투자 사기죄.. 모든 손실을 사기로 볼 수 없어

  • 2016-07-27 10:54:00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부동산 투자는 별도의 반환약정이나 해제사유가 없을 경우 투자금 반환에 대한 소송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라는 행위 자체가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갖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투자사기로 인정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초기대응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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