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W한국경제TV 2016.08.22] “생명 값으로 1억 원 헌금하라?”… 사기죄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2016-08-24 10:15:00
윤예림 변호사는 “억울하게 사기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무혐의, 불기소처분, 무죄를 받으려면 고의의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아울러 최종적으로 고의, 기망행위, 착오 사이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기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반드시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논리로 무장한 유능한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