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는 "이때 작용하는 중점적인 초점이 바로 '개인적인 용도'의 객관성"이라며 "누가 봐도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자금을 유용한 경우에는 행위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사안의 긴박성 등을 부각시켜 과중한 형량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오인에서 비롯된 사건일 경우 이에 대한 철저한 증명이 혐의 여부를 밝히는 관건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동업 중 업무상 횡령이 발생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은 주체를 동업체 자체로 여긴다. 따라서 손해배상도 개인적 손해가 아닌 동업체를 주체로 청구된다. 즉,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실에 사업적 손실이 포함돼 가중될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