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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뉴스 2016.11.17] 공중밀집장소 추행, 조사 과정부터 형사변호사 함께 하면 도움돼

  • 2016-11-24 10:53:00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면 이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는 과거,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부과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늘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 성범죄 전담센터 형사변호사인 오두근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에 연루됐다면 조사 과정부터 형사변호사와 함께 할 필요가 있다”며 “성추행을 확실하게 범했을 경우라도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과중한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누명을 쓰게 된 경우라면 더욱 더 형사 변호사의 변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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