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소식각종 언론 매체에서 신뢰 받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람에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디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의 범위 더 넓게 판단하는 게 추세

  • 2016-12-19 10:48:00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이 적용돼 대법원에서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된 첫 사례(2016다229058)가 나왔다.

해당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에서 고등법원은 “인테리어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더라도 (차)목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해 그 실효성을 확인했고 대법원도 그 법리를 인정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례는 A씨의 빵집에서 퇴사한 제빵사가 A씨의 가게 인테리어와 매대 배치 방식은 물론 빵 모양 등까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서울 도심에 B 단팥빵을 개점함으로써 A씨가 1억여원을 투자해 준비한 차별적 인테리어 등을 무단 도용했다는 혐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법원은 가게의 인테리어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이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그동안 개별 상표나 디자인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신지적재산권의 한 분야로 색채·크기·모양 등 제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무형의 요소로서 특정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체적인 외형 내지 이미지를 의미한다.

또 지난 8월에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폭넓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었다.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하고 해당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변호사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적인 경제 가치를 갖는 것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라는 규정에서 ‘합리적 노력’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업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가 비밀로만 유지됐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영업비밀의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보호가능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반면 이에 대해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노력을 감퇴시키거나 직원의 전직 등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출처 :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917
게시글 공유
{GROUP_bot_sla}은 존재하지 않는 그룹디자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