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소식각종 언론 매체에서 신뢰 받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람에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디어

강제추행 사건,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 등 증거 확보가 관건

  • 2016-12-19 10:49:00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은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쉽지가 않다. 때문에 사소한 내용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접근하여 진실을 유추하면서 피의자를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은 특히 피의자에게 불리하다”면서 “대부분 수사기관은 수사과정 중에 피해자의 진술에 더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불리하고, 혐의를 받는 기간 동안 피의자는 사회적 시선까지도 견뎌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강제추행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정보등록과 아동 청소년 관련 취업제한, 성교육 수강명령, DNA 채취 및 보관 등 여러 가지 보안처분을 함께 부과 받는 등 무겁게 처벌 받을 수 있다.

최근 부하직원을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에게 검찰이 합의 하의 스킨십이었을 뿐 추행의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는 처분(무혐의)을 내린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A와 술을 마신 직장상사 B는 택시를 타고 함께 귀가하던 도중 뒷좌석에서 A와 키스를 나누었고, B의 집에서 하차한 두 사람은 “커피 한잔 하고 가라”는 B의 말에 함께 집으로 들어가서 집 안에서 몇 차례 키스를 했다.

그러나 이후 A는 택시와 B의 집에서 강제로 B가 키스를 하는 등 추행을 했다고 주장했고, B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당시 B의 변호를 맡았던 김낙의 변호사는 B와의 면담을 통해 B의 ‘혐의없음’을 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파악하는 일에 몰두했다.

김 변호사는 여성 변호사 특유의 집중력과 세심함을 다분히 발휘해 수사의 모든 과정에 B와 함께 동행, 경·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B를 조력했다.

당시 택시기사의 진술에 따르면 뒷자리에 탑승했던 A와 B는 자연스럽게 키스를 나누는 듯 보였고 B가 강제로 A를 추행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으며 B의 집 앞에 도착해 B가 “커피한잔 하고 가라”고 권유했을 때 A는 거리낌 없이 대답했다는 것.

또 김낙의 변호사는 B의 자택 근처 CCTV 영상에 의하면 B의 집에서 나온 A가 B의 옷을 잡고 있는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도저히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의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 A와 남자친구가 주고받은 문자에 의하면 A는 남자친구에게 집이라고 거짓말을 하다가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의심하자 B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밝혀냈다.

아울러 김 변호사가 제출한 CCTV 자료와 택시기사의 진술 등 여러 가지 증거를 고려해 검찰은 A가 남자친구의 추궁을 피하기 위해 변명을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최초 경찰차에 탑승해 파출소까지 가는 동안 B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말하지 않았던 점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B가 A를 강제추행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변호사는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사실여부를 막론하고 성범죄자 취급을 받기 일쑤인데, 이 사건처럼 위계질서나 서열을 이용해 성적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라면 더욱 악랄한 이미지로 낙인찍힐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성범죄 사건이 그렇지만 직장 상사 등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억울한 피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사의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면서 “만약 억울하게 강제추행에 연루된 피의자라면 사건이 발생한 즉시 형사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으로 가기 전에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낙의 변호사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를 필두로 해 강간,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 피의자 의뢰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사)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한국전문인대상에서 ‘법률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그 저력을 인정받고 있다.

출처 :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583

게시글 공유
{GROUP_bot_sla}은 존재하지 않는 그룹디자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