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2017.07.31] 실물 없는 가상화폐 투자사기 및 유사 수신, 억울하게 공범으로 내몰린다면
2017-08-16 18:25:00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변호사는
"가상화폐는 그 자체가 실물이 없는 전산정보에 불과하고
그 종류가 900여 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거래구조와 가치변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들이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사기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실제로는 잘 모르고 투자한 피해자임에도 강력한 특별단속 희생양으로 몰리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가상화폐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