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고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는 한편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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