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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대 청년층 사이에 ‘빵 먹자’ 라는 은어가 퍼지고 있다. 이것은 보험사기를 하자는 은어로 계속되는 청년실업으로 인해 절박한 청년들에게 뻗어오는 검은 유혹이기도 하다. 실제로 예전에는 40~50대 위주로 발생하던 기존과 달리 최근 보험사기로 조사를 받고 경제범죄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추천을 원하는 사람 중 젊은 사람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한다. 조형래 광주 변호사의 설명이다. 젊은이들이 보험사기를 하자는 이야기를 할 때 ‘빵 먹자’ 라고 가벼운 은어를 사용하는 이유도 보험사기를 쉽게 생각하는 세태를 드러낸다. 논란이 된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난 2016년 3월 29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을 제정했고, 동 법률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실제로 수사단계에서 체포·구속되어 엄중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하고 있고, 금융감독원도 보험회사와 연계하여 보험사기 방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련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의 힘으로 억울함을 증명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 라고 말했다. 상습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보험사기를 생각조차 하지 말았으면 한다. 더군다나 사기행위로 얻은 이득이 5억 원 이상이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고,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소 5년 이상을 교도소에서 지낼 수 있다.” 라면서 사건을 가벼이 넘기지 말고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충분히 억울함을 소명해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정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조사를 받을수록 피의자에게 불리해진다는 점이다. 사건을 조사하는 수사관과 조사관은 형사 전문가인데 조사를 받는 사람은 법률 자체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말하자면 애초에 싸움이 되지 않는 형국이다.” 라고 수사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핵심임을 강조했다.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나 검찰청에 출석하고 조사과정에 참여하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다는 것이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광주변호사의 조언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서 경찰과 검사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상주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